[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가족 4명이 전원 형사 입건됐다.

1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이경환)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사는 임모씨는 D사 등 2개 법인을 경영하면서 가족 3명과 공모해 실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해 가족 4명이 총 2천9백73만원의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임씨와 그의 가족은 법인 소속 근로자로 위장하기 위해 임금대장을 허위로 만들고 가족 계좌에 임금을 입금한 뒤 돌려받았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했다. 또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등 관련 행정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보험수사팀은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액을 포함한 4천7백56만원을 환수하고, D사 등 2개 법인과 임씨와 가족 3명에 대해 모두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해 고용보험수사관 4명을 배치, 10월 현재 부정수급 321건을 적발하고 이중 59건을 사법처리하는 등 부정수급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이경환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며, "매년 부정수급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불법 사례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례가 폭증하면서 부정수급 의심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다"며, "10월말까지 총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공모형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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