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외부청렴도 5등급…잇단 스쿨미투엔 무대책
국회 교육위원회, 19일 오후 대전교육청 국정감사
오전 감사 대상 기관은 충남대학교와 충남대병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쟁점으로 부상할 주요 이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 잇단 스쿨미투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15일 "바람 잘 날 없었던 대전교육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며 주요 쟁점으로 다섯가지를 꼽았다.

우선 청렴도를 짚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외부청렴도와 내부 청렴도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4등급. 2018년 종합청렴도 5등급보다 높지만 지난해 5등급 교육청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위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유치원 관리자의 갑질과 잇단 스쿨미투에 대한 무대책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전 관내 유치원 교사 209명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A4 20쪽이 넘는 사례 관련 자료를 대전교육청에 제공했지만 의례적 공문만 시행했을 뿐 개선 노력은 없었다.

대전 교육현장의 잇단 성폭력 사건에도 불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3월 대전S여중·고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성비위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지만 전수조사와 함께 요구한 시민단체의 교육감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2017년 6월에는 대전T중학교 집단공연음란행위, 같은 해 8월에는 대전M중학교 성착취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2018년 9월에는 S여고에서 스쿨미투, 2016~2018년 대전S여중·고 성비위 등 성폭력 사건이 잇따랐지만 근본적 대책은 없었다.

또 다른 대전 교육 현장의 쟁점으로는 비리 혐의자 승진 발령 논란과 중학교 학교군 졸속 개편이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무관은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승진 발령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오히려 파면을 요구했다"면서 파면을 요구받은 사람이 지난해 12월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 방법 개정안은 지난 7월 31일 행정예고가 이뤄졌지만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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