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청주시 흥덕구 소재 충북희망원
청주시 흥덕구 소재 충북희망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아동학대 및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5일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와 '시설장교체처분 및 시설폐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 안에서 성폭력과 학대행위가 지속적이었던 것은 분명하고 처분 사유도 명백하다"며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은 이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거나 허위진술을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3대가 세습하면서 시설을 운영,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충북희망원은 최근 5년간 12건의 아동학대 및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북도와 청주시의 지도점검에서 후원금 용도 외 사용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회계부정 관련 위반 사항이 반복 지적됐다.

청주시는 지난 3월 충북희망원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충북도는 시설 폐쇄조치로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충북희망원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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