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사없이 불구속 기소… 28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이날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출석할 것을 기대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의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 만료된다. 다만 공범이 기소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회계책임자 고발로 수사 착수=정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은 4·15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의 고발로 불거졌다.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정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넘겼다.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장부도 전달했다.

검찰은 A씨가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주고받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캠프 수행비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위로 8월 1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수행비서에게 자원봉사자 명단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판에서 수행비서는 정 의원과의 공범 관계는 부인했지만 자원봉사자 명단을 확보한 사실은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 의원의 캠프에서 활동한 정우철 청주시의원,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A씨, 정 의원의 친형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 공여 또는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과 함께 당내 경선 업무를 이끌었던 캠프 관계자 B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수행비서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건낸 돈이 정 의원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B씨는 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수행비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홀로 기각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검찰 출석요구 끝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정 의원은 일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정 의원은 공범 기소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일부 선거법과 시효가 남아 있는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받고 있다.

정 의원이 추가 기소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을 '조사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집요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정 의원이 결국 자진출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하나=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21대 국회 첫 사례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여부가 판가름난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 의원에게 자진출석을 수차례 종용한 상황인 터라 체포동의안 상정 가능성은 높다. 다만 정 의원이 속한 민주당의 의석 수가 전체 300석의 174석이나 돼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방탄 국회' 비판을 의식해 개별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야당을 포함해 전례 만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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