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스스로 나가 소명해야… 체포안 본회의 넘어오면 당에 부담"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정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구)의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검찰이 선거법 위반 부분만 분리 기소를 결정하면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유지되게 됐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안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그다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는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치권에선 이날로 선거법 시효가 만료되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져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이 정 의원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을 공소장에 담지 않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체포안의 효력도 되살아났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태도를 바꿔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경우 체포동의안을 굳이 의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체포안이 본회의에 넘어오면 그 자체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김태년 원내대표도 말했듯 정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나가 의혹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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