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도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첫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충북중소기업회장 윤택진)는 18일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충주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은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재정법 규정에 묶여 기초지자체로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원을 받는데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주체를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이 계기가 됐고 이어 충주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하에 성과를 이뤘다.

이번 제정조례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조보영·함덕수·홍진옥 의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충주시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책 실시 ▶경영·판로·홍보 등의 지원 ▶공동사업·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 등의 경비지원 등이다.

조인희 충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생계위협과 폐업위기의 고충을 받고 있는 이때 금번 지원조례를 기반으로 충주시내 상점가,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화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청주시 등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원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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