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건물 관계인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해 자체점검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소방서는 관계자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열·연기 감지기, 전류전압측정기, 조도계, 음향계 등의 점검기구를 제공하고 있다.

관계인은 소방서를 방문해 점검기구 사용법을 교육받고 신청서 작성 후 점검기구를 대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예방교육팀(041-330-426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무상대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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