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서부발전, 벌과금 4억5천246만원으로 가장 많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 위치한 발전공기업들이 연이은 인명사고에도 안전작업허가 지침 위반 등 노동 및 안전 관련 위반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노동 관련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충청권 발전공기업 2곳의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는 중부발전(보령)이 22건, 서부발전(태안) 9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이 노동 관련 위반으로 납부한 벌과금은 서부발전이 4억5천246만원으로 전국 5개 발전공기업 중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이 1억1천398만원으로 두번째였다.

서부발전의 경우 적발 건수는 9건이었지만 1억원의 벌금과 3억5천246만원의 과태료 등 가장 많은 벌과금을 납부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이후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안전보건감독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등이 다수 확인된 데에 따른 것이다.

중부발전은 2018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심의의결 등 7건을 위반해 과태료 2천496만원을 납부했지만, 2019년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부적정 등 7건 위반으로 2천128만원, 안전표시판 미부착 등 8건 위반으로 1천525만원에 이어 올해 6월에도 일반건강검진 미실시 등 8건을 위반해 2천458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신영대 의원은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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