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10억여원·충북 214억여원·대전 204억여원·세종 0원 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서 시효 만료로 징수할 수 없는 고액체납 지방세가 72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020년)간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시효 만료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는 모두 727억9천5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자체가 더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하였을 경우 처리한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지만, 시효가 소멸한 경우에는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충청권 지자체별 영구 결손금액은 충남이 309억9천600만원(전국 17개 시·도중 6위 규모), 충북 214억1천300만원(8위), 대전 203억8천600만원(9위), 세종 0원(17위) 순이다.

김 의원은 "소멸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해 징수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방안이 있음에도 재판에 이겨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핑계로 지자체 스스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김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10년간 시도별 체납지방세 소멸시효 만료전 조세채권 확인소송 청구제기 건수'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가 단 한 건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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