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제보한 동영상과 사진에는 조성된 부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이로 인해 실개천에 오니 등의 이물질로 형성된 부유물이 목격되고 있다. /독자제공
주민들이 제보한 동영상과 사진에는 조성된 부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이로 인해 실개천에 오니 등의 이물질로 형성된 부유물이 목격되고 있다. /독자제공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에 조성중인 공장부지에 특정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아산시의 의뢰로 실시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3지역(공장용지)의 납 700mg/Kg을 초과한 710.3mg/Kg, 아연 2000mg/Kg을 초과한 4614.7mg/Kg이 검출돼 인근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오염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A사에 2019년 10월 7일 2만7512㎡의 용지에 제조시설 997, 부대시설 976㎡를 알루미늄 중간제를 생산하는 공장 설립을 허가 했으며 A사는 부지 조성을 타 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업체는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토사 6649m를 받아 성토제로 사용키 위해 아산시에 사토처리 계획서를 제출, 타 지역에서 토사가 성토제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성토제의 성분과 정확한 양을 밝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주민들이 제보한 동영상과 사진에는 조성된 부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이로 인해 실개천에 오니 등의 이물질로 형성된 부유물이 목격되고 있다.

인근 주민 B씨는 "공장 부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실개천에 가재가 살고 있는 등 깨끗했는데 부지를 조성하며 평택시에서 실어온 검은 흙을 일반 흙과 섞어서 매립했고 비가 오면 검은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악취가 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이장을 통해 아산시에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아산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만 시에서 원인을 규명해서 환경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A 업체 관계자는 "부지 조성공사를 외부 업체에 의뢰해 공사를 실시했으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의 규정대로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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