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외 3개 권역 추가 배출총량 할당 완료
청주 등 충북 6개 시·군, 충남·대전·세종 사업장 대상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황산화물 30%대 저감 추진

청주시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태인 대기질(왼쪽)과 청명한 날의 대기질 비교. / 중부매일DB
청주시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태인 대기질(왼쪽)과 청명한 날의 대기질 비교.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수도권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3개 권역을 추가 지정해 확대한 가운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번 확대된 권역에는 충북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진천, 음성 등 6개 시·군, 충남 14개 시·군, 대전과 세종 전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 내 총량관리사업장은 2024년까지 5년간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받게 된다.

환경부는 20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란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지정 대상은 확대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기준 이상 배출하는 총 799개 사업장(중부권 335곳, 남부권 104곳, 동남권 360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2024년까지 2019년 대비 질소산화물(NOx) 10만 4천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 3만 9천톤(삭감률 37.7%)을 각 삭감하게 된다.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확대
<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확대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이며, 이달 말까지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약 39%로 높은 수준으로 대기오염 총량제가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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