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청약경쟁률·전매거래 등 모두 미충족
市, 해제요청은 신중 변수 많고 더 검토해야

청주시 전경 / 중부매일 DB
청주시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가 부동산 규제조치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일단 벗어났다.

정부의 규제 발령 후 기간상으로는 3개월 만이다.

21일 청주시가 신고된 지역 주택 실거래 현황을 가지고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9월 주택가격상승률은 0.92%로 소비자물가상승률 1.32%의 0.7배를 기록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인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를 충족하지 않았다.

이 필수요건 하나만으로 청주는 조정대상지정 요건을 벗어난 것이다.

부동산 규제는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면서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전국 평균 이하)의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라도 걸리면 이뤄진다.

청약경쟁률은 최근 2개월 치 각 해당 월의 평균 경쟁률을 각각 따지는 것으로 두 개 중 하나라도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정 대상에서 벗어난다.

최근 청주의 청약경쟁률은 6월 동남지구 동양파라곤 7.4대 1, 지난 3월 탑동 힐데스하임 2.4대 1을 기록했다.

힐데스하임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지 않아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 전매거래량 요건은 3개월간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으로 이 기간 거래량은 720건, 전년 같은 기간 531건과 비교했을 때 26.3% 수준이다.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은 현재는 물론 규제조치 이전에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청주가 7~9월만 따지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서 모두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시는 규제조치 해제요청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규제 조치 후 고작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요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없어서다.

국토부에선 이 같은 3개월 치 자료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고, 규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는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후 6개월 내에는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어 이 또한 부담이다.

앞서 정부의 규제조치가 내려진 안성·평택·양주·의정부에서 해제요청을 했으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자진 철회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일 분양가 재심사에서 애초 가격(3.3㎡당 875만원)대로 동결된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B2블록)'도 변수다.

여기서 바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어버리면 해제요청은 한 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분석 결과 일단 지정 요건에서는 벗어났으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정부의 자료와도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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