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 옥천군 제공
옥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 옥천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읍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 현장 접수를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해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며, 올해 2월 이후 실직해 구직(실업)급여 지원을 받다가 종료된 가구로 피해내용을 증빙해야 한다.

신청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시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다만, 국민기초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자 등은 제외 된다.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옥천읍행정복지센터 민원실(1층)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해 현장 접수 할 수 있다.

신청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접수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타코로나 19피해지원 중복여부등을 조사한 후 신청한 계좌로 11월~12월 중 지급 할 예정이다.

김성종 옥천읍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존의 지원이나 특별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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