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민의힘을 탈당한 3선 박덕흠 국회의원(무소속, 보은·옥천·영동·괴산)이 A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A씨가 그 경력으로 볼 때 운영위원장이던 저의 역할과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골프장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한데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09년 대한전문건설협회 운영위원장이던 박 의원이 지인 소유의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당시 감독기구인 운영위원장으로서 사업을 결정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사업은 집행기구인 이사장에게 위임된 것"이라면서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었다.

무고 사실이 인정되면 A씨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박 의원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도한 'H'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 의원은 "추호의 배임·횡령, 부정채용도 없었기 때문에 A씨를 무고로 고소한 것이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민·형사 소송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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