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2일부터 정부24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앞으로는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여러 토지 관련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관련 증명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정부24를 통해 신청된 민원서비스 2019년 기준 1만3천900만 건 중 6천95만 건(43.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번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사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 한 번에 신청, 발급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토지관련 증명은 총 6종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다.

행안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 관련된 원하는 증명서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하고 헷갈리는 항목을 정리해 신청화면 간소화, 사용량 분석을 통한 기본발급 제공, 직접입력 대신 선택기능 부여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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