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형훈 충북도 ICT융합팀장

우리나라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개선하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왔다. 공직자윤리법이 1981년 제정되어 재산등록과 취업제한제도를 명문화하고 2005년에는 주식백지신탁제도, 2011년 행위제한제도가 도입되었다. 2016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과도한 접대문화나 경조사 부담이 줄어가는 추세이며,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부정청탁을 보다 수월하게 거절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청렴이 공직사회에 공고히 뿌리 내렸는지 확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몇 해 동안 40위권에 머물렀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연구조사 자료인 '한 눈에 보는 정부 2017(Government at a Glance 2017)'에서 우리정부 신뢰도가 35개 국가 중 3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에는 22위로 높아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평균 이하에 그치고 있다.

청렴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렴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조직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난다. 개인적으로는 청렴을 수단적 가치로 인식하는 데에서 문제의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 싶다. 조직적, 제도적 차원의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행동의 변화를 보여야 하는 공직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인식의 개선이 보다 실천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청렴은 수단적 가치가 아닌 목적론적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 민주성이나 효율성과 같은 가치는 그 자체로 공직자가 추구하고 달성해야할 목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청렴, 부정부패의 근절은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청렴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청렴은 사업이나 정책의 형평성, 민주성을 담보하는 목적론적 가치로 볼 수 있다. 청렴과 유사한 개념인 공직윤리 또한 넓은 개념을 포괄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공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형훈 충북도 ICT융합팀장 이형훈

공무원의 청렴과 업무능력이 비례할 수 있다는 청렴 기고문을 읽은 적이 있다. 만일 청렴이라는 가치가 단순히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칙 정도만의 의미를 가진다면 업무능력과의 비례관계는 크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청렴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면 청렴과 업무능력 간에는 비례 관계가 성립하여 긍정적인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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