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되지 못한 2020년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폐회된 제225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 시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 연장'에 대한 단서 조항이 신설됐으며, 지급 시기를 '반기 첫 달 5일부터'에서 '반기 첫 달부터'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참여해 준 시민들의 복지혜택 손해를 최소화하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조기 지급으로 사용기간을 더 길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미용업소 이용료와 어르신들의 사용 편의 등을 반영해 ①혼합형(목욕 6장/이미용 3장) ②단일형(목욕 9장) ③단일형(이미용 9장) 등 반기마다 3가지 유형으로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감소해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이 저조했다"면서 "그럼에도 기존 조례로는 이미 제공된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기한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어르신들께 잘 전달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지원은 아산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경로 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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