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칙령 41호의 제출 배경을 알 수 있는 칙령안. /독립기념관 제공
대한제국칙령 41호의 제출 배경을 알 수 있는 칙령안. /독립기념관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이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이해 대한제국칙령 41호 선포 1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10월 25일이 독도의 날로 제정된 이유는 이날이 1900년 대한제국칙령 41호가 제정된 날이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칙령 41호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에는 관할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石島)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석도는 곧 독도(獨島)를 의미하므로 10월 25일은 대한제국이 독도에 대한 근대적 영토주권을 확립한 날로써의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칙령이 당시에 어떠한 과정으로 제정되었고, 해방 이후 이 자료가 어떻게 발굴되고 소개되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특히 주목된 발표는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장의 '1900년 칙령 제41호의 발굴계보와 석도=독도 설'이다.

유 소장은 대한제국칙령41호가 제정되기 전단계로 당시 내부대신 이건하에 의해 제정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4일 의정부회의에서 가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청의서'와 '칙령안'을 발굴 소개했다. 이 자료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격상시키고자 한 이유에는 울릉도에 외국인(일본인을 말함)이 왕래해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단위로서의 울릉도를 격상시키고자 한 의도가 작용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발표문에서 유 소장은 1947년 8월 울릉도 학술조사단 일원으로 독도를 조사한 국어학자 방종현이 독도의 명칭이 돌섬 =석도(石島)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글을 처음 발표했으며, 이어 1953년에 이숭녕이 같은 지적을 했고, 1953년 7월 13일자 일본정부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박서, 1955년 정부에서 발간한 '독도문제개론'에도 반영되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제국 관보에 실린 칙령41호를 처음 소개한 것은 1966년 당시 한양대 사학과의 이종복 교수이며, 1968년 서울대 이한기의 저술에서 처음으로 이 조문 전체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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