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남성 대리운전 기사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공공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 B(27)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더 줄 테니 만져보자"며 B씨의 몸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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