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협조 지시… 28일까지 조치 없으면 윤리감찰단 직권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청주시 상당구 정정순 의원의 지역사무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정 의원이 이를 거부하면 당 차원의 징계와 국회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도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는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당헌 당규상 징계 사유"라며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명하고 감찰단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8일 전까지 전향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냐'는 질문에 최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출범한 윤리감찰단은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판 공수처라고 한 조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라는 당 차원의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가결되면 여당 의원 체포라는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보낸 사실상 최후통첩에도 정 의원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정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좌관 등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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