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2주전 해외직구를 통해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한 직장인 A(31·증평군)씨는 불만이 가득했다. 해외직구의 특성상 오랜 배송기간 끝에 도착한 제품이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외관부터 포장 박스는 크게 훼손돼 있었고 불안한 마음에 제품을 작동시켜 봤지만 왼쪽 이어폰 역시 고장나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환불신청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배송보다 비싼 해외 환불 배송비 등으로 환불을 포기했다.

A씨는 "해외 직구의 경우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때 대부분 환불 왕복 배송비가 비싸다"며 "가격이 낮은 제품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지면서 환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물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년~'19년) 접수된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5천2건이다. 세부적으로 2017년 1천102건, 2018년 1천716건, 2019년 2천184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띄고 있다.

거래 유형별로는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이 3천281건(65.6%)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구매' 853건(17.0%), '배송대행' 334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별로는 '제품하자·품질 및 A/S'가 1천423건(28.4%),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천395건(27.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전자제품 해외직구 경험자 1천명 중 137명(13.7%)이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고 이 중 66명(48.2%)이 '해당 판매처에 직접 처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로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별 전기사양의 차이'는 914명(91.4%), '국내 A/S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은 905명(90.5%)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매단계에서 '반품절차'는 231명(23.1%), '반품비용'은 120명(12.0%)이 확인한다고 응답해 이들에 대해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재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715명(71.5%)이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답변해 전자제품 해외직구 거래는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구매대행 사업자의 반품정보 및 유의사항 표시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 내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피해예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 불만해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A/S(사후관리서비스) 정보와 전기사양을 확인하고 반품절차와 반품비용을 구매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전자제품은 모델별로 1대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므로 구매 시 주문 수량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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