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관리 제재없는 이외지역 대상… 28일까지 서명운동 후 청원서 전달

오송 국가산업단지 전경
오송 국가산업단지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 오송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허용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조례 개정 주민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허용기준이 신설된다면 오송은 물론 악취로 피해를 보는 청주 모든 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오송정주여건개선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만 19세 이상 청주 시민을 대상으로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는다.

이들은 2010년부터 오송생명과학1·2단지 주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관련 민원을 현재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 전부터 축사가 먼저 자리 잡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운영된 터라 강제 이전 등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송생명과학2단지(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계획된 고등학교는 인근 돈사로부터 770m, 초등학교는 590m가량 떨어져 악취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주민들은 걱정한다.

주민들은 해결방안도 없어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공식적인 주민청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악취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주민청원은 악취 방지·저감 조례에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이다.

그동안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던 악취관리 이외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악취관리 이외 지역의 악취배출 사업장은 허용기준에 맞도록 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등에서는 '신고 대상 시설에 대해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마무리하면 주민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해 조례 개정을 정식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악취발생 위험을 가진 관련 업체가 편법이나 불법적인 유해물질 배출을 방지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며 "시설개선 등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제공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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