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400개 사무 지방일괄이양 이어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키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분권위)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자치분권위에 따르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는 기존에 이양의결 됐지만 미이양 된 사무 209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뉴딜 사무 등 신규로 이양을 추진할 사무 등을 일괄로 지방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도 추진한다.

법령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협의·보고·동의 등의 절차로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심의해 내년 4월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자치분권위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경기상황이나 지역 현장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특색을 기반으로 지역상황에 맞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맞춤형이양이 되도록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2021년 1월 1일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이양사무의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른 이양사무 비용산정 규모는 총 1천549억여원으로 이와 관련된 소요인력은 66.6명으로 산정됐다.

충청권의 경우 지자체별 예상인력은 대전 1.58명, 세종 0.66명, 충북 2.6명, 충남 4.08명 등 모두 8.92명이다.

자치분권위는 이번에 확정된 재정지원방안에 따라 2021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산정비용을 반영해 관련 자치단체에 소요재원을 지원하고, 향후 자치단체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담보하면서도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양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지원에 소흘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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