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5일 진천읍에 거주하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35)씨가 지난 23일 인천공항 입국후 KTX로 이동, 군청 교통팀에서 운영하는 방역택시로 자택 후송후 자가격리해 이동동선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4일 1차검사에서 '불분명'이 나와 25일 2차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날 오후 4시 30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천군은 A씨를 청주의료원으로 이송하고 거주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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