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이동편의 증진 도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진/예산군 제공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진/예산군 제공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1대 증차해 총 7대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월 평균 549명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했으며 이번 증차에 따라 군은 연말까지 약 6천800여명 이상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이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관내로 이동할 경우 기본요금 1천원(출발지~2㎞), 추가요금은 ㎞당 130원, 최대 요금은 3천원이며 관외(충청남도 내)로 이동할 경우 ㎞당 260원이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토요일 및 공휴일, 공공기관 근무시간 외 운행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41-335-3330)에서 회원 등록·상담을 할 수 있으며 기존 회원인 경우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1644-5588)에 배차신청을 하면 된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교통약자가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며 "특별교통수단이 있는지 몰라 이용을 못하고 있는 교통약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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