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없는 차량 299대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자동차세 미납으로 장기 압류했던 차량 299대에 대해 체납 처분을 중지키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실익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을 중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체납 처분 중지를 결정한 자동차들의 압류액은 1천938건에 2억1천900만원으로, 모두 결손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압류재산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압류재산으로 분류돼 어려움을 겪던 체납자들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 운행 압류차량 983대 중 체납 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299대를 선정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 처분을 결정했다.

시는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체납 처분 중지를 공고했으며, 11월 중 선정된 압류 재산도 해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장기 압류재산 정리로 체납규모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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