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행위로 혼인 관계 파탄 책임"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현 남편 A(38)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에 대해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의 폭언과 범죄 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최근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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