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부터 등록 신청… 과태료 부담 매출감소 우려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지류, 카드형 3가지로 발행된다.

이 중 모바일과 지류형은 종전부터 별도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카드형'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신용카드사 가맹점과 연계해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에 등록돼 왔다.

하지만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업소라도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소에서의 결제는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점포주들이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시 1~2천만원의 과태료 부담과 매출감소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미등록 가맹점 방문 시 결제가 불가능한 불편을 겪어야 한다.

옥천군 소상공인은 약 3천200여개 업소로 1천500여개가 카드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류형의 등록 가맹점은 946개 업소이다.

카드형의 경우 지난 6월부터 발행해 10월 현재 35억 9천400여만원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 등록된 지류 936개업소를 제외한 소상공인들은 등록을 해야 한다.

군은 카드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제를 안내해 현재 200여개 업소가 등록을 했다.

군 관계자는 "10월5일부터 문자메세지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안내하고 있다"며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도록 건의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의 실 판매액 8조 1천335억원 중 카드발행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66.6%인 5조 4천201억원을 차지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수는 182만 9천750개에 달한다. 이는 38만 4천208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183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규등록 절차 없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며 "현재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도 편리성을 감안해 카드형 화폐로 발행형태를 전환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 의무등록은 민생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일 뿐"이라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방향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지류형의 경우 대형마트 등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카드형 등록제로 변경하면 더욱 심화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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