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상구 충청문호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2020년 10월 25일은 2010년 독도의 날 선포 10주년이 되고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서거 77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날이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진 독도는 460만 년 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화산섬으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이며 자산으로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독도는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측면과 안보적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독도 주변의 바다에서는 명태, 오징어, 상어, 연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바다 속에는 다시마, 소라, 전복 등 해조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며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 특히 미래 신재생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도 어마어마하다.

'삼국사기'에는 지증왕 13년(AD 512)에 신라의 이사부(異斯夫) 장군이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 930년에도 우산국에서 고려로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록만으로는 독도가 과연 신라와 고려 시대에 우산국에 편입돼 있었는지 단정할 수가 없다. 불행 중 다행으로 1900년 10월 27일 고종 황제가 발령한 칙령에 의하면, 조선 말기 초대 군수 배계주(裵季周)가 울릉도와 부속 도서인 죽도(竹島)와 석도(石島) 즉 독도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동해에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 두 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 수록된 팔도총도에도 강원도 동쪽 바다에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 두 개의 섬이 존재하는 것이 명확히 그려져 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1770)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은 바로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기록되어있다. 당시 일본은 독도(獨島)를 송도(松島)로 불렀다.

'동사강목'의 저자 안정복 선생이 개인적으로 대마도에 불법으로 넘어가 자신이 조선의 공무원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독도에 대해 언급한 일본 최초의 기록은 1667년 일본 이즈모 지방의 관료 사이토 간스케가 편찬한 풍토기인 '은주시청합기'이다. '일본의 북서쪽 경계는 이주(은주, 오키 섬)를 한계로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를 그들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1785년 일본의 최고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제작한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 조선, 유구, 아이누국)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표기하고 이를 조선의 것(朝鮮ノ持之)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삼국접양지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고문서다.

2009년 해양수산원이 1951년 일본 총리령으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자국령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견한 소식이 언론에 대서 특필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일본은 어처구니없게도 지금도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일본 지방정부인 시마네현 의회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일 간에는 지금도 영토 분쟁이 끊이질 않고 계속되고 있어 한일관계가 좋지 않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동북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시인·문학평론가
신상구 충청문호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대한민국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령하고 있고, 고문서와 고지도에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기록되어 있어 일본이 아무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다. 만약 과잉 반응하여 한일 간에 영토분쟁이 계속 발생할 경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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