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심각단계 63일 간 중단
'출소자 중 이수명령 미집행자' 236명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교도소 재소자들의 심리치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모든 교정시설은 올해 2∼4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발령되자 63일 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했다.

심리치료는 성폭력·아동학대·마약류 사범 등을 대상으로 수용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수감 기간에 마쳐야 하는 이수명령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출소한 성폭력 사범이 모두 236명이다. 2018∼2019년 각각 18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28.2% 증가했다.

이들 중 대전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에서는 37명이 '출소자 중 이수명령 미집행자'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조두순과 같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사범들은 출소 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 확대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