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6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연내에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육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아이들은 인터넷·게임 중독, 사회성 결핍 등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돌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은 교육여건을 개선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준다고 학급을 줄이고 교원을 감축할 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 증원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공간확보와 교원 증원 대책을 마련해 2021년부터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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