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으로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운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에게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해당자는 충북 도내 이동만 허용되고, 권역을 벗어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만 운송하는 차량은 제외된다.

또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에 해당할 때는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충북 권역을 벗어날 때는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을 신청한 뒤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축 분뇨 운반 차량의 권역별 이동제한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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