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해당자는 충북 도내 이동만 허용되고, 권역을 벗어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만 운송하는 차량은 제외된다.
또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에 해당할 때는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충북 권역을 벗어날 때는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을 신청한 뒤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축 분뇨 운반 차량의 권역별 이동제한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될 수 있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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