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보고 후 표결 수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정 의원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종용하고 당 차원의 징계까지 언급하는 등 정 의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방탄국회'는 없으며 원칙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6일 지역 정가와 중앙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26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정 의원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

민주당은 2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본회의 보고 전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럴 경우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체포'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 의원은 막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전격 '검찰 출석'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더라도 곧바로 체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재차 심사해 최종 발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검찰 출석 여부와 관련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다"며 "'장고'중으로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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