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잘못된 수사관행 개인 일탈 처리 지적
김 청장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청주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112허위신고와 관련 경찰의 처분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위원은 김 청장에게 "(분평지구대) 112 허위신고처럼 경찰은 그간 잘못된 수사관행이 드러나면 개인의 일탈로 처리하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되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적인 자정·혁신이 필요해 보이는데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청장은 "112신고의 경우 당사자 처분 자체도 부적절 했고, 제도적으로도 다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7월 112 허위신고를 통해 불법 위치 추적을 요청한 청주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A팀장에게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을 내렸다. 징계 처분과 별개로 충북경찰청 감찰계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이 건에 대해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인 '과태료' 처분이 적당하다는 판단,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했다. 이는 긴급위치 추적시스템 관련 충북 첫 위반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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