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투명 일회용병(페트병) 의무 분리 배출을 앞두고 지역 공동주택(514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개정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아파트는 오는 12월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종류는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으로 내용물을 비운 뒤 라벨 제거와 압축해 배출해야 한다.

나머지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커피·음료 포장용(테이크아웃) 잔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기존 플라스틱류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시범운영을 위해 공동주택에 전용 수거봉투나 수거포대, 수거함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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