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지급에서 제외돼 확인지급 필요 소상공인 지원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은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다음달 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현장 접수는 온라인 접근 취약계층,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누락자 등 신속지급에서 제외돼 확인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작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등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6~8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때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 7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사업체, 기타 특별피해 업종(노래연습장,PC방 등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등이다.

새희망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증평군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접수센터를 매출 증빙 서류와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새희망자금.kr'을 통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또는 증평군 경제과(043-835-4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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