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대한 검찰출석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자진출석을 요구하며 정 의원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정순 의원은 지역 유권자에게 백배사죄하고 당장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빌미로 차일피일 검찰수사를 미루고 국회 안으로 도피했다"며 "그의 막장 정치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의원은 초선이라고 믿기 어려운 꼼수정치와 구태정치로 지역 유권자로부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윤리감찰단에 회부한다고 했을 정도로 그를 포기한 상태"라며 "당사자 조사 없이 이뤄진 부실기소는 부실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 의원이 당장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의 깊은 속내가 무엇인지 당최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속내가 국정감사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충정이었다면, 이제 국감이 끝났으니 조사에 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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