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8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30일 원 포인트 본회의 열고 표결할 듯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을 뿐'이라며 사실상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검찰조사 불응 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정순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라며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자진 출두 없이 조만간 진행될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 의미로 검찰에 자진출석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고 검찰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라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덜'비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할 시간이 이미 도래했다"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으나, 힘들고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오는 30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으로 국회법에 따르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할 시간을 좀 더 열어준 셈이다.

그러나 정 의원이 조사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내 입지가 더욱더 좁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의 검찰 출석을 촉구하며 당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비롯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체포동의안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300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가결되면 여당 의원 체포라는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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