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대형사 간 공동도급 금지
종합심사낙찰제 중소·지역기업 공동도급 지분율 각각 40%·30% 제안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소기업과의 포용적 성장관계 구축을 위해 입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대형사의 수주독점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최초로 대형사 간 공동도급 비중 상한을 설정하고, 25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경우 대형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대형사가 낙찰받아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에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규모가 큰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의 공동도급 지분율을 각각 40%, 30%로 제안했다.

실적 및 참여기술자 범위는 유사 전문분야까지 확대, 실적 및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기업의 입찰참가 문턱을 크게 낮췄다.

공사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725억 원 규모의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9개 사업의 계약체결을 이달 완료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수돗물 누수를 줄이고, 먹는 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노후 상수도 관로 및 정수장을 전면적으로 교체,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전체 132개 사업 중 72개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개선된 입찰제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19개 사업에 대한 입찰을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의 사업수주 비중이 과거 20~35% 수준에서 53%(사업비 387억 원)까지 상향됐고, 낙찰받은 중소기업도 과거 5~6개 수준에서 22개 기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기업 역시 수주비중이 기존 13%에서 30%로 높아지고 낙찰 기업도 과거 3개에서 17개 기업으로 증가했다.

공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동 입찰제도를 광역상수도, 수자원, 수변 사업까지 확대적용했다. 또한 입찰제도 뿐만 아니라 건설관리, 하도급·산업안전, 소비자 보호등 물관리 전 분야에 걸쳐 사내 전담반(TF)을 구성, 공정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박재현 사장은 "코로나 19로 전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으로서 과감한 규제·관행 혁신을 지속 추진해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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