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5% 이하 감소 가구도 신청 가능·11월 6일까지 연장

[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서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 사유 추가(기존 소득감소 25% 이상 외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신청 대상 완화(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변경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신청서류 간소화(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 불가자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이와 함께 당초 10월 30일까지였던 접수 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과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복지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군은 자산조회,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며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1월 20일까지 개별 통보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서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콜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보다 많은 코로나19 피해 군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이 변경된 만큼, 모든 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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