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준 완화 오는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기준을 완화해 오는 11월 6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해 접수를 받는다.

28일 진천군에 따르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의 한시적(1회) 지원제도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 ▷3억 미만의 저소득가구 등의 3가지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온라인(복지로 및 모바일) 및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 계좌로 12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긴급재난지원TF팀(043-539-4375~7)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초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급여),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특별지원 등)을 받은 사람과 구직급여 수령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복신청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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