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1시 세종 교육부 청사 앞 기자회견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다.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북·대전지부가 89년 해직됐던 조합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직교사들이 특별 채용되고 2002년 대통령직속 민주화보상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 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구체적인 명예회복은 없었다는 게 요구의 핵심이다.

1989년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은 1천527명의 조합원은 파면, 해임됐다가 문민정부 들어 특별채용 형식으로 교육 현장에 복귀했다. 이후 1999년 7월 1일 전교조는 합법화를 맞이하게 된다.

2002년에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로 인정받아 2004년까지 명예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기로 했지만 법외노조 7년을 거쳐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하기까지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

참여정부시절에는 해직 기간에 대한 호봉 인정 등의 공문까지 접수됐지만 진척은 없었다.

전교조 세종·충북·대전지부는 "31년 전 군부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교사들의 노동3권을 빼앗고, 정권 안보를 위해 교사들을 대량 해직시켰다"며 "정부는 전교조를 탄압한 총체적 국가폭력 실체를 인정하고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모든 전·현직 교사들에 대한 구체적 명예회복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삼십 대의 젊은 교사가 칠십 대 백발의 노인이 됐고, 앞장섰던 사십 대 교사들은 이미 팔순을 넘겼다"면서 "정부는 1989년 교사 대량해직이 국가폭력이었음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북·대전지부는 29일 오전 11시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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