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지도부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가결 예측"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올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본회의에서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고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가결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체포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체포동의안 상정은 2018년 5월 당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사례 이후 2년여만이다. 당시 이들에 대한 체포안은 모두 부결됐다.

가장 최근 가결된 사례는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를 기만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했다.

그는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며 자진 출두 없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어 "체포동의 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한 끝에 결론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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