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주장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주관의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순·임호선·도종환·변재일·박홍근(민주당 예결위 간사)·이장섭(충북도당 위원장) 의원, 이시종 지사/ 충북도 제공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주관의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순·임호선·도종환·변재일·박홍근(민주당 예결위 간사)·이장섭(충북도당 위원장) 의원, 이시종 지사/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북도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28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충북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주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은)광역도의 존립기반 위기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협의회에서 ▷지역현안 과제 ▷제도개선 과제 ▷정부예산 국회증액 사업 ▷시·군별 주요 정부예산 국회증액사업 순으로 구성된 '충북현안과제'에서 제도개선 과제의 첫 번째로 '특례시 지정 재검토'를 올리고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열거했다.

도는 특례시 지정의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근거규정만 마련하고, 특례내용은 별도 법률에 포괄 위임한 지방자치법 제195조 개정안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철회하고, 구체적인 특례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또는 별도 법률안이 제시된 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어 인구 50만명 대도시가 특례시가 되면 도내 자치단체(시·군)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가 차지하는 충북 전체의 도세 징수(8천478억원), 조정교부금(4천31억원), 도비보조금(6천60억원) 중 청주시가 차지하는 규모가 각각 52.3%(4천437억원), 38.5%(1천396억원), 32.6%(1천973억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잘사는 청주시를 더 잘 살게 하는 특례시 보다는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험지역(괴산·보은·단양·영동·옥천·음성 등)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 추진 등 움직임인 초광역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례시 지정이 확정되면 전체 국민 5천만명 중 특별·특례시민은 3천600만명이 되는 반면 일반 도·시·군민은 1천400만명으로 우리나라는 '특례·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이런 내용을 구두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이날 회의에 불참했지만 청주시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회의 자료에서 이처럼 4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면서 충북도가 본격적으로 특례시 반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는 여당 충북 지자체장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민주당 소속 한범덕 청주시장은 안과 치료를 이유로 불참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주가 충북 인구의 53%를 차지한 상황에서 특례시가 되면 (청주 외 다른 시·군의 재정 등이)굉장히 어렵다"며 "충북은 (청주시의)특례시를 반대한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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