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시 檢 강제구인·자진출석
부결시 체포영장 효력 사라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9일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가운데 통과 여부에 따라 정 의원의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검찰의 수사일정도 변동된다. 

국회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검찰의 강제 구인이다. 그렇다고 즉시 강제 구인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청주지법으로 전달된다. 

청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정 의원의 체포 필요성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영장집행 절차를 밟아 정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은 정 의원을 직접 대면조사한다. 

두 번째는 정 의원의 자진출석이다. 

체포동의안 통과 후 절차가 있는 만큼 그 사이 직접 검찰에 출두할 수도 있다. 정 의원이 그 간 "국회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한 터라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직접 검찰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진다. 이럴 경우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12월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면 국회 동의 없이 법원의 판단만으로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한 시기를 노릴 수도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된다. 정 의원은 여전히 공범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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