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한 충북의 한 소방서장이 강등됐다.
충북도소방본부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서장에 대해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1계급 강등처분(소방정→소방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서장은 지난 7월 13일 진천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규직원 환영회'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라면을 집어던지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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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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