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6개월분 최대 1천200만원 지원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월 200만원 한도에서 6개월분 1천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음달 13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홈페이지(sme.djb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의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기업창업지원과(042-270-3691),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난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고용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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