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영동군 농협 불법대출사건 피의자 5명이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농협에서 8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A씨와 부동산 담보 감정가를 거짓으로 책정한 감정평가법인 대표 B씨를 사기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격증 대여행위) 혐의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불법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C씨와 감정평가법인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B씨가 대표로 있는 감정평가법인도 함께 송치됐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직원은 이들과의 공모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농협직원은 보강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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