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둔산·서부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추진했다. / 대전 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둔산·서부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추진했다. / 대전 서구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대전 서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올해 초부터 둔산·서부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구는 과속단속 CCTV 설치 예산 약 15억 원(국비 7억, 시비 8억)을 확보하고, 9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33개소에 과속단속 CCTV 36대를 설치했다. 오는 12월 말까지 초등학교 주변 6개소에 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내년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 미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우리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며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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