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국회 회신 오면 영장심사… 이르면 30일 결과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에서 앞서 체포동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분석이다.

청주지법은 국회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회신이 오는대로 영장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이전에 한 차례 검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심사의 경우 법원 영장전담판사의 서류 검토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이르면 30일에 발부 여부가 나올 수도 있다. 지역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법원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를 통해 국회에 송부하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기각 확률은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개원 이래 단 한 차례 뿐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정 의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애초 체포동의요구서를 검토할 때(9월 29일)와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영장심사 단계에서의 혐의가 일부 빠져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미 기소한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인 터라 심사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 의원은 여전히 공범 기소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일부 선거법과 시효가 남아 있는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받고 있다. 더욱이 검찰에서는 정 의원의 중대 혐의를 선거법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주지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정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다.

검찰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48시간 내에 정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에서 밝히는 기각 사유에 따라 검찰 수사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체포동의안 가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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